경제·금융

정인봉의원 체포동의서 제출

뚜렷한 이유없이 10여 차례 재판에 불출석, 물의를 빚고 있는 한나라당 정인봉(48ㆍ서울 종로)의원에 대해 법원이 법무부를 통해 국회에 체포동의요구서를 제출했다.정의원의 선거법 위반사건을 심리중인 서울지법 형사23부(재판장 김용헌 부장판사)는 4일 "지난 1일부터 국회 회기가 시작돼 구인장만으로는 정의원을 재판에 출석시킬 수 없다고 판단, 정 의원에 대한 구인 및 구금을 위한 체포동의요구서를 검찰을 통해 정부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체포동의 요구서에서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도망할 염려도 있으며 적법한 소환을 통보 받고도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을 거부했기 때문에 재판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는 구금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체포요구동의서는 법무부를 통해 조만간 국회에 제출돼 재적의원의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의 과반수 동의를 의결 요건으로 동의절차를 밟게 된다. 재판부는 오는 12일까지 국회 동의안이 가결될 경우 15일에, 13∼26일 사이 가결되면 29일경 정 의원을 구인해 범죄 혐의를 고지하고 변명 기회를 제공하는 등 심문절차를 거쳐 구속한다는 방침이다. 정의원은 지난해 4.13총선 당시 방송사 카메라 기자들에게 향응을 제공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됐으며 그 동안 19차례 공판 가운데 6차례만 출석, 선거법 위반 사건 1심 재판? 기한인 6개월을 넘겨 1년 이상 선고공판이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안길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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