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안희정씨 영장기각

서울지법 영장전담 최완주 부장판사는 30일 안희정씨에 대해 정치자금법 위반죄를 적용, 대검 중수부(안대희 검사장)가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최 부장판사는 “안씨 혐의에 대해 정치자금법 위반죄를 적용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보이지만 그러한 선례가 없고, 실형 선고가 예상되지 않아 도주 가능성이 없는데다 사실관계에 다툼이 없어 증거은닉이나 도주우려가 없다”며 영장기각 사유를 밝혔다. 그러나 전날 특가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염동연씨의 영장실질심사를 맡은 서울지법 강형주 부장판사는 “도주 우려가 있다”는 이유를 들어 이날 밤 염씨의 영장을 발부했다. 안씨는 지난 99년 7월 김호준 전 보성그룹 회장의 동생 효근씨를 통해 생수회사인 오아시스워터의 투자금 명목으로 받은 2억원을 2000년 9월~2001년 3월 회사 매각에 들어가면서 반환하지 않고 자치경영연구원(옛 지방자치실무연구소)에 입금, 사용한 혐의로 이날 오전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이에 대해 검찰은 “법원의 영장기각 사유를 정확히 판단해본 뒤 안씨에 대한 영장 재청구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검찰은 노 대통령이 2000년 11월 당시 해양수산부 장관으로서 자치경영연구원에 일체 관여하지 않았고 효근씨나 김 전 회장 등이 노 대통령을 만난 사실이 없는 점 등을 들어 노 대통령에 대한 조사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김한진기자 siccum@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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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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