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자동차 운전자 폭행해 상해입혔다면 사고 안났더라도 가중처벌 대상"

대법, 원심 파기환송

별다른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자동차 운전자를 폭행해 상해를 입혔다면 가중처벌 대상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운전자 폭행) 혐의로 기소된 A(53)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300만원의 원심을 파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0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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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3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뒷자리에 탑승한 A씨는 승용차가 공사구간에서 흔들리고 신호대기로 정지한다며 운전자의 얼굴을 때리고 목을 졸라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혔다. 1심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한 것은 대형사고로 이어져 다른 차량의 탑승자나 보행자 등 많은 사람에게 더 큰 피해를 줄 수도 있었다"며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고 상해를 입게 한 경우 이를 가중처벌하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 5조의10을 적용한 결과였다.

하지만 2심은 "해당 조항은 운전자에 대한 폭행으로 교통사고 발생 등과 같은 구체적 위험을 초래하는 중간 매개원인이 유발되고 그 결과 불특정 다중에게 상해나 사망의 결과를 발생시킨 경우에 적용할 수 있다"며 "교통사고 등의 발생 없이 운전자에 대한 상해만 발생시킨 경우에는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 벌금 300만원으로 감형했다.

대법원은 1심과 마찬가지로 사고를 내지 않아도 운전자에게 상해를 입혔다면 특가법을 적용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재판부는 "해당 조항은 운전자를 폭행해 상해나 사망하게 한 경우 가중하려는 것"이라며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해 운전자나 승객, 보행자 등을 상해나 사망에 이르게 했다면 구성요건을 충족한다"고 판단,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파기환송했다.


김연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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