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김정록(비례대표) 의원은 발달 장애인의 자유권과 사회권을 명시하는 내용의 ‘발달장애인 지원 및 권리보장법 제정안’을 19대 국회 첫 법안으로 제출했다. 같은 당 심재철 의원 등 13명이 서명했다.
김 의원은 “발달 장애인은 자기 결정, 자기 권리주장이나 자기 보호가 어려워 학대, 무시, 성적ㆍ경제적 착취, 인권침해 등 심각한 위험을 겪고 있는 사회의 가장 취약한 계층”이라며 “이들이 인간답게 살 권리를 누리려면 특성과 요구에 기반한 맞춤형 복지지원체계의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김 의원도 한쪽 다리가 의족인 4급 장애인으로, 지난 4ㆍ11총선서 비례대표 2번을 배정받아 당선됐다.
법안은 발달장애로 이유로 정당한 사유없이 제한ㆍ배제ㆍ분리ㆍ거부 등에 의해 불리하게 대하는 행위, 형식상으로는 이렇게 대하지 않지만 발달장애를 고려하지 않는 기준을 적용해 발달장애인에게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는 행위 등을 차별로 규정했다. 또 국가는 발달장애인특별기금과 한국발달장애인지원공단을 설치하는 한편 지방자치단체는 시ㆍ군ㆍ구별로 발달장애인지원센터를 설치하도록 했다.
/온라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