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가스공사가 공기업 가운데 한국석유공사만 하던 해외 석유자원 개발에 나설 수 있게 됐다. 국회 지식경제위는 지난 16일 법안소위에서 이상득 한나라당 의원이 이 같은 내용을 담아 발의한 한국가스공사법 개정안을 통과시킨 것으로 21일 확인됐다. 당장 가스공사는 지난 1월 계약을 체결했지만 추진할 법적 근거가 미비했던 이라크 주바이르 광구 개발사업을 차질 없이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설립목적에 따라 독점사업권을 받는 공기업들이 같은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한 셈이어서 그렇지 않아도 치열한 해외 자원개발에 불필요한 경쟁을 넓혔다는 지적도 나온다. 대통령의 형인 이 의원이 발의한 가스공사법은 가스공사가 해외 석유자원 개발을 위해 주바이르 광구 개발 계약권을 따냈으나 법적으로 석유개발이 불가하다는 문제에 부딪친 3월 등장했다. 석유공사도 이라크 유전개발 사업을 추진했지만 이라크 중앙정부는 자치정부와 계약을 했다는 이유를 들어 석유공사를 배제했고 한국 업체로는 유일하게 가스공사를 선정했다. 그러나 가스공사법은 해외 천연가스 발굴을 위한 탐사만 할 수 있도록 돼 있어 탐사가 끝난 광구가 유전으로 구분될 경우 가스공사는 그 이상 손을 댈 수 없다. 이에 가스공사는 공사 정관을 수정하면 사업이 가능할 것으로 봤지만 여의치 않자 국회를 통한 법 개정을 추진했다. 이 과정에서 해외 자원외교에 공을 들이고 있는 이 의원이 나섰다. 그러나 지경위 내부에서도 특정 계약을 계기로 석유공사의 업무를 가스공사도 맡을 수 있게 허용하는 것이게 옳으냐는 논란이 나왔다. 특히 이미 각 나라별로 치열한 석유광구 확보전쟁에서 불필요한 경쟁을 낳을 수 있다는 우려다. 반면 엄청난 유전의 보고인 이라크 자원개발 기회를 국내법 때문에 놓칠 수 없다는 반론이 등장했다. 결국 법안소위는 가스공사가 지식경제부 장관의 승인을 얻을 경우에 한해 해외 석유광구를 개발할 수 있게 조정했다. 통상 법안소위에서 의결한 법은 별다른 이견 없이 전체회의에서 그대로 통과한다. 한편 지경위 법안소위는 산업단지 땅을 사놓고 공장을 짓지 않는 투기자를 제재하는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 개정안과 발전소 주변지역 개발을 평가해 지원금을 차등하는 발전소주변지역 지원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