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제 기능이 없는 멤버십카드를 위조한 경우 여신전문금융업법상 신용카드 등을 위조한 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신용카드 등 94장의 카드를 위조한 혐의(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등으로 기소된 김모(45)씨의 상고심에서 멤버십카드를 위조한 혐의도 신용카드ㆍ직불카드 등을 위조한 혐의에 포함해 일괄 처벌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북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5일 밝혔다.
재판부는 "여신전문금융업법상 위조행위가 처벌되는 '신용카드 등'에는 물품이나 용역제공에 대한 대금 결제 증표로서 신용카드ㆍ직불카드ㆍ선불카드만 포함된다"며 "특정한 시설 이용을 목적으로 회원계약상의 지위를 나타내는 회원권카드나 현금카드 등은 신용카드 기능을 겸하고 있지 않는 한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김씨는 지난 2009년 중국인 일당과 함께 신용카드ㆍ직불카드ㆍ멤버십카드 등 94장을 위조한 뒤 600만원 상당의 카드론 대출을 받는 등 위조카드를 이용해 총 4,000만여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이후 법원 1ㆍ2심은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과 사기 등을 유죄로 인정해 징역3년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