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횡령협의 확인서울지검 특수1부(박영관 부장검사)는 박진우(46) 전 신용협동조합중앙회 회장이 경주신협 운영과정에서 거액의 비자금을 조성, 횡령한 혐의를 잡고 박 회장에 대해 출금조치를 내렸다고 11일 밝혔다.
검찰은 박 전 회장에 대해 최근 여러 차례 소환을 통보했으나 연락을 끊은 채 잠적함에 따라 박 회장의 연고지에 수사관을 급파, 검거에 주력하고 있으며 계속 소환에 불응할 경우 체포영장을 청구키로 했다.
검찰은 최근 신협 간부들과 관련 직원들을 소환, 박 회장이 유가증권 투자 등의 거래과정에서 조합 자금을 횡령한 혐의 등을 상당부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또 박 회장이 경제부처 고위 관료 등을 대상으로 금품 로비를 해왔다는 내용의 첩보를 입수, 진위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박 전 회장은 지난달 금감원의 신협 특별검사 과정에서 유가증권 투자손실 및 부정 자금거래 등 개인비리가 적발돼 회장직에 사퇴했으며 금감원은 박 회장을 횡령 등 혐의로 검찰에 수사의뢰했다.
안길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