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SEN TV] 카드사, 부가혜택 최대 5년간 못 줄인다

제휴 부가혜택 임의중단 안돼­‥1년 이상 유지해야


[서울경제TV 보도팀] 이르면 내년 상반기부터 카드사들이 포인트, 마일리지 등 기본 부가혜택을 최대 5년간 줄일 수 없게 됩니다. 카드사들이 마음대로 중단해온 제휴 부가 혜택도 의무적으로 1년간 유지해야 하며 해지할 경우 6개월 전에 의무적으로 공지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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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카드업계의 불합리한 관행 개선을 위해 부가혜택 의무 유지 기간을 기존 1년에서 최대 5년으로 늘리기로 했습니다.

카드 출시 후 최소 3년간 부가 혜택을 유지하도록 할 방침이지만 카드 유효기간이 5년이라는 점을 고려해 최대 5년간 강제하는 방안도 병행해 추진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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