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2부(지상목 부장판사)는 조씨와 황씨가 통합진보당을 상대로 낸 제명처분 무효 소송에서 “처분 무효를 확인할 이익이 없어 소가 부적법하다”며 각하 판결했다고 16일 밝혔다.
재판부는 “이 소송은 조씨 등이 국회의원직을 승계하는 데 유효하고 적절한 수단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통합진보당은 작년 3월 경선을 통해 조씨와 황씨를 비례대표 후보자 순위 7번과 15번으로 각각 결정했다. 당은 4·11 총선 직후 비례대표 후보 경선 과정에 부정이 있었다며 비례대표 전원 총사퇴를 결의했으나 조씨와 황씨 등이 사퇴를 거부하자 이들을 제명했다.
이후 당은 지난해 9월 `제명처분은 무효이므로 조씨와 황씨의 당원 자격을 복원한다'고 결의한 뒤 ‘조씨 등의 청구를 그대로 받아달라’는 뜻을 법원에 전하기도 했지만 재판부는 “정당 관계자 전원에 효력 미칠 수 있어 제3자가 손해를 입을 수 있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