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삼성카드 "에버랜드지분 유지"

금감위 처분요구 거부…현대캐피탈은 기아車지분 5% 3년내 매각

삼성카드가 삼성에버랜드 보유주식 중 5% 넘는 지분에 대해 처분할 계획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반면 금융산업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위반 판정을 받은 현대캐피탈은 기아자동차 보유 주식 중 5% 초과지분에 대해 3년 이내 매각하기로 했다. 4일 금융감독위원회에 따르면 삼성카드측은 이날 “에버랜드 지분을 처분하지 않고 계속 보유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했다. 삼성카드측은 또 “금융회사가 특정기업의 지분을 5% 이상 가질 경우 초과분에 대해 의결권 행사를 할 수 없는 만큼 의결권 문제는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삼성카드는 이에 앞서 최근 금감위로부터 에버랜드 지분(25.6%) 가운데 5%를 넘긴 20.6%에 대한 처분계획서를 제출하도록 요구받았다. 삼성카드의 한 관계자는 “삼성카드가 소유한 에버랜드 주식은 대부분 옛 계열사였던 중앙일보의 보유분을 넘겨받은 것이지 새로운 회사를 그룹 내에 편입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며 “법적인 검토 결과 큰 문제가 없었고 지분취득 과정을 보지 않고 외형적인 수치만으로 금산법을 적용하는 것은 무리”라고 밝혔다. 그는 특히 에버랜드 지분을 처분할 경우 기업가치가 떨어져 경영 안정성을 저해할 수 있고 개인투자자들이 경영진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다는 점 등을 들어 처분이 쉽지 않다고 설명했다. 반면 삼성카드와 함께 금감위로부터 지분처분 명령을 받은 현대캐피탈은 지난 99년 3월 취득한 기아차 지분 10.06% 중 5%를 초과한 나머지 지분을 3년에 걸쳐 분할매각하겠다는 계획서를 최근 금감위에 제출했다. 현대캐피탈이 매각할 기아차 주식은 1,820만주에 달한다. 금감위는 이와 관련, “삼성카드가 금산법을 위반한 것은 명백한 만큼 재정경제부와의 협의를 통해 금산법을 개정, 시정명령권을 도입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현행 금산법에는 재벌계열 금융사가 다른 회사의 의결권 있는 주식 20% 이상을 확보하거나 5% 이상을 가지면서 동일 계열사 지분을 합쳐 해당 회사를 지배할 경우 금감위에 승인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이를 위반할 경우 해당 금융사에 대해 초과 보유분을 강제 처분하도록 하는 규정은 마련돼 있지 않아 법령 개정에 대한 논의도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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