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교육부는 일부 공립학교가 재정적 이유로 불법 체류자의 입학 제한 움직임과 관련해
체류 신분에 상관없이 공교육을 받을 수 있다는 지침을 시달했다.
미 언론들은 교육부가 지난 6일(현지시간) 불법 혹은 합법 체류에 관계없이 모든 학생에게 초등 및 중등 공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다는 것을 상기시키는 내용의 지침을 전국 교육지구에 내려 보냈다고 보도했다.
교육부는 지침에서 “9월 신학기를 앞두고 입학사정 과정에서 인종, 피부, 출생지를 고려해서는 안 된다”며 “이는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 재임 당시 법으로 제정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교육부는 이에 따라 입학 희망자에게 전화요금 혹은 수도요금 영수증과 같은 거주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만 요구할 수 있으며 불법 혹은 합법 체류를 증명하는 비자를 요구할 수 없도록 했다. 또 미국 이외의 국가에서 발행한 출생 관련 서류도 인정하고 미국 정부의 사회보장 번호(SSN) 제출을 요구해서도 안 된다고 강조했다.
중남미 불법이민자들이 많은 남부 지방에서는 불법 체류자 등이 초ㆍ중ㆍ고교에 입학 하지 못하도록 체류 신분을 확인하는 등 교육권 침해하는 사례들이 발생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