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세금체납·결손자 26만명 금융기관 통보국세청은 국세체납자와 결손자 26만여명을 신용정보기관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통보대상은 자료제공기준일 현재 1,000만원 이상 체납자로서 체납발생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거나 1년에 3회 이상 체납자, 또 결손처분액이 500만원 이상인 자다.
이들 자료는 개인 신용평가에 반영돼 금융기관 대출·카드 사용 등에서 불이익을 받게 된다.
1일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달 1일 신용정보기관에 통보된 체납자는 6만3,620명, 결손자는 28만3,694명으로 순인원 기준 모두 26만2,638명이 통보됐다.
국세청은 자료 제공을 계기로 신용불량자로 등재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 체납·결손자 2만3,426명이 최근 한달 사이에 2,590억원을 납부, 이 제도가 신규체납발생을 억제하는 것은 물론 체납세금 징수에 긍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1년 이상 경과된 고질적인 체납자 1만1,051명으로부터 858억원, 연간 3회이상 상습적인 체납자 6,478명으로부터 631억원, 세수손실로 연결될 가능성이 많은 500만원 이상 결손자 5,897명으로부터 466억원을 징수했다고 밝혔다.
온종훈기자JHOHN@SED.CO.KR
입력시간 2000/08/01 1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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