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은 19일 대우건설과 삼일회계법인에 다음달 7일 감리위원회 참석을 사전 통보하면서 4,000억원 규모의 분식회계 내용을 적시, 각각 중징계 방침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지난 2013년 12월 대우건설이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했다는 내부 제보를 접수 받아 감리에 들어갔다. 대우건설의 최종 분식회계 여부와 징계 수위는 감리위 심의를 거쳐 증선위에서 정해진다.
금감원은 대우건설이 2012년과 2013년 재무제표에 사업 손실을 작게 잡아 대손충당금을 4,000억원가량 과소계상한 것을 분식회계로 보고 있다. 하지만 대우건설과 삼일은 건설업 특성상 미래 이익이나 손실을 정확히 예측하기 어려워 생긴 문제일 뿐 각 시점에서 적정하게 기대수익 및 평가손실 등을 상정했다는 입장이다.
삼일회계법인의 한 관계자는 "건설사는 사업 계획에서 완공까지 개별 사업마다 수년의 시간이 걸려 경제 상황이 바뀌면 수익성이 달라진다"며 "충당금을 적정하게 반영한 만큼 결코 분식회계가 아니다"고 강조했다. 일각에서는 금감원이 대우건설 감리에 공개적으로 나서고 장기간 국내외 사업장을 전수 조사해 분식회계 규모가 1조5,000억원 수준까지 거론된 것 등을 놓고 금감원과 산업은행 간 파워게임에 대우건설이 희생양이 됐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대우건설은 산은이 사실상 100% 지분을 갖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