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국방부 검찰] 병역비리 의사 무더기 적발

국방부 검찰부(부장검사 고석 대령)는 23일 군·치의 신검담당 군의관에게 500만∼5,000만원의 뇌물을 주고 군의관 입대를 면제받은 14명과 공중보건의 판정을 받은 8명 등 전문의 22명을 적발, 사건기록을 대검찰청에 이첩했다.군검찰은 또 군의관과 짜고 질병등급을 올려 의병전역하면서 전·공상자 판정을 받은 뒤 보훈연금을 수령해온 12명을 포함한 의병전역자 52명과 병역면제자 78명, 공익요원 판정자 24명 등 서울을 제외한 전국 지방병무비리 관련자 157명에 대한 기록도 대검에 넘기고 뇌물을 받은 군의관 등 14명을 입건해 조사중이다. 군검찰에 따르면 부산 A의대 졸업자 전모씨의 경우 지난 96년 12월 친구를 통해 소개받은 국군수도병원 군의관 고모 소령에게 5,000만원을 주고 군·치의 신검에서 5급 수핵탈출증 환자로 판정받아 병역을 면제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예비역 대위 朴모씨는 지난 97년 6월 당시 국군부산병원 진료부장 이모 중령에게 600만원의 뇌물을 주고 공무중 중증당뇨병이 발생한 것으로 관련서류를 꾸며 5급 보훈대상자로 판정받아 의병전역한 뒤 매월 40여만원의 보훈연금을 받아 왔다. 군검찰은 서울을 제외한 전국 지방병무청과 군병원에서 340여건의 병무비리와 10∼20여건의 군·치의 신검비리가 저질러졌다는 추가혐의를 포착하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전광삼 기자 HISAM@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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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광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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