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최범수 합우위 간사위원 일문일답

최범수 합추위 간사위원 일문일답 "신설법인위해 세법 개정중" 최범수 합병추진위원회 간사위원은 합병은행장 선출이나 인원감축 문제등에 대한 논의는 현재까지 진행된 바 없다고 말했다. 그는 또 신설법인 설립에 따르는 추가 비용을 줄이기 위해 관련세법 개정이 현재 진행 중이며 따라서 추가적인 비용은 그리 크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합병계약 내용을 보면 양 은행이 인정하는 중대한 제도상의 제약이 있는 경우 국민은행을 존속은행으로 한다는 내용이 있는데, 제도상의 제약이란. ▲지금은 발견하지 못했지만 진행과정에서 봉착할 수 있는 새로운 문제에 대비하는 차원이다. 두 은행이 인정하는 중대한 제도상의 제약이 있을 경우 신설합병을 포기하고 국민은행을 존속법인으로 해서 합병을 하기로 단서조항을 달았다. 또 합병은행명은 국민은행으로 결정하되 단서조항에 근거해 존속은행이 국민은행이 될 경우 은행명은 주택은행을 택하기로 했다. -오늘 발표내용은 언제 마련됐나. 극적인 계기가 있었나. ▲꾸준히 진전돼 온 결과다. 세세한 부분을 제외하고는 어제 이미 대부분 결정된 사항 들이다. 차이가 있다면 주식교환 비율에서 미세한 차이가 있었다.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오늘 변경이 있었다. - 행장 선출문제는 어떻게 되나 ▲아직 정해진 바 없다.(김유한 국민은행 상무: 늦어도 8월까지는 합병은행장이 내정돼야 한다) -어제 이근영 금감위장이 두 행장과 만났고 오늘도 이 위원장이 처음으로 합병 사실을 발표했는데, 정부로부터 서두르라는 요구를 받았나. ▲전 국민적 관심사고 외국 투자자들에 대한 국내 이미지에도 중요한 문제다. 누가 뭐라하지 않아도 서둘러야 한다는 사실을 모두 알고 있었다. 이근영 위원장은 행장들과의 만남에서 대승적으로 임해줄 것을 당부했다. -신설법인에 의한 합병은 비용이 더많이 들어갈텐데. ▲검토해본 결과 비용 측면에서 별 문제가 없었다. 대손충당금 적립에 따른 이연세 감면이 문제지만 이는 관련세법을 개정, 추가 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다. 이미 법 개정 절차가 진행 중이고 합병이 이뤄질땐 이미 개정이 완료돼 있을 것이다. 최윤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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