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공정위, 중소하도급업체 살리기 나서

09/15(화) 06:46 공정거래위원회가 추석을 앞두고 불공정하도급거래와 관련한 2차 직권조사에 나서는 한편 전경련을 비롯한 대기업 관련 단체들에 원사업자(대기업)들이 하도급 대금을 제대로 지급하도록 협조해 달라고 요청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이같은 조치를 취한 것은 자금수요가 몰리는 추석을 전후해대기업들이 하도급대금을 갖고 횡포를 부릴 경우 가뜩이나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업체들이 무더기로 도산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공정위는 지난 10일 롯데기공, 대우엔지니어링, 강산건설 등 32개 건설업체들을상대로 불공정하도급거래와 관련한 2차 직권조사에 착수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6월말부터 7월 중순까지 벌인 1차 조사에 뒤이은 것으로 대상업체는 수급사업자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와 최근 3년간의 법위반 사례를 토대로지난 6월 선정한 76개 업체 중 1차 조사에서 제외된 업체들이다. 당초 2차 조사는 36개사를 상대로 벌일 예정이었으나 부도를 내거나 면허취소된업체들이 있어 32개로 줄었다. 공정위는 공사 완료후 60일 이내에 지급하도록 돼 있는 하도급 대금을 제때 주는지, 또 선급금이나 어음할인료, 지연이자 등을 규정에 맞춰 지급하는지를 중점적으로 살필 예정이다. 한편 공정위는 14일 건설이나 제조업 관련 원사업자 단체들에게 대기업들이 하도급 대금을 원활하게 지급, 중소업체들이 자금난을 덜 수 있도록 해달라고 공식 요청했다. 공정위가 요청한 단체는 대한상공회의소, 전국경제인연합회, 대한건설협회, 한국자동차공업협회, 한국전자공업진흥회, 한국조선공업협회, 한국섬유산업연합회 등7개다. 공정위는 부산과 광주, 대전, 대구 등 4개 지방사무소와 전문건설협회,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등을 지역별 신고센터로 활용, 하도급대금 지급과 관련한 각종 신고를 받아 문제가 있을 경우 따로 해당 분야에 실태조사를 벌이기로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자금수요가 몰리는 추석때 하도급대금이 지급되지 않으면 하도급 거래비중이 84%에 이르는 중소기업들은 경영에 큰 어려움이 생긴다”면서 “하도급 관련 불공정 행위를 이번 기회에 근절시키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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