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벨트에서 해제된다고 해서 토지소유자 마음대로 자유롭게 개발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도시기본계획과 도시계획변경 등을 통해 개발의 틀을 다시 짜는 작업을 거쳐야 한다. 이 경우 토지소유자들의 실질적인 재산권행사는 빨라야 내년 상반기에야 가능할 전망이다.
또 해제로 땅값상승 또는 개발이익을 얻을 경우 이익을 환수하는 조치도 마련된다. 계획적인 개발을 통해 무차별적인 개발을 막겠다는게 정부의 기본방침이기 때문이다.
◇해제이후 관리방안=전면해제가 예상되는 중소도시권역은 도시계획 자체의 재정비가 수립된다. 난개발에 따른 후유증을 막기 위해 계획적인 개발을 유도하겠다는 의지다.
숲이 울창한 곳이나 생산성이 높은 우량농지는 보전녹지·공원 또는 생산녹지로 지정해 환경훼손을 최대한 방지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도시기본계획이 수립될 때까지는 한시적으로 해제지역에 대한 형질변경이 금지된다.
일부 지역만 해제하는 대도시권역도 마찬가지다. 택지개발이 가능한 곳은 환경친화적 저밀도 개발을 유도하고 이미 형성된 집단취락 역시 정비계획을 세워 개발을 추진해 나간다.
이와함께 땅값상승·개발이익 등의 불로소득에 대해서는 개발부담금·양도소득세·공공설치부담금 등 현행 제도를 최대한 활용해 환수하게 된다. 구역해제로 땅값이 오른 곳은 실거래가격으로 양도소득세를 부과하고 대규모 개발가능성이 있는 곳은 국가나 지자체가 참여하는 공공개발 방식이 도입된다.
이번 재조정 작업 후에도 여전히 그린벨트로 남는 곳은 토지매입·규제완화 등을 통해 집단민원을 해소해 주게 된다.
우선 그린벨트 지정 이전에 있던 땅으로 소유자가 원할 경우 지목·위치·이용상황 등으로 우선순위를 매겨 단계적으로 매입해줄 방침이다. 또 소규모 취락은 「취락지구」로 지정해 건축규제를 완화, 재산권 피해를 최소화할 계획이다.
이밖에 해당 지역이 그린벨트외에도 상수원보호구역 등으로 지정돼 있어 이·삼중의 규제를 받을 경우 그린벨트 규제를 적용하지 않도록 할 방침이다.
◇향후 추진 일정=건설교통부는 이번에 제출된 용역결과를 토대로 이달말까지 전면해제·부분해제권역을 확정하게 된다. 이후 8월중 도시계획지침을 각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면 지자체는 도시기본계획을 수립, 건설교통부장관으로부터 이를 승인받게 된다. 이 과정에서 구역 해제후에도 보존가치가 높은 곳은 보존녹지·공원·생산녹지등으로 지정된다.
도시기본계획이 건교부의 승인을 받으면 연말까지 각 지역별로 용도지역을 변경하고 구체적인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완료된다.
이후 3~4개월간 해당지역에 대한 지형도 작성 및 지적고시를 하게 되며 내년 상반기에는 비로소 주민들의 실질적인 재산권 행사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한편 건교부는 그린벨트 구역조정을 신속히 마무리짓기 위해 개별 도시계획 수립절차를 최대한 병행처리해 기간을 대폭 단축할 방침이다. /정두환 기자 DHCHUNG@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