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단독주택 규제완화로 3만가구 추가 공급

택지지구 내 단독주택 층수와 가구 수 제한이 완화되면서 3만여 가구가 추가 공급될 것으로 보인다.

22일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지난 2월까지 단독주택 규제완화를 위한 지구단위계획 변경 현황을 조사한 결과 대상 사업지구 158개 가운데 36개 지구가 계획을 변경한 것으로 집계됐다.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한 36개 사업지구의 총 가구 수는 8만6,000가구로 조사돼 변경 전(5만2,700가구)보다 약 3만3,300가구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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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별로는 경기도가 13개로 가장 많았고 충북 11개, 대구 3개, 충남ㆍ경남ㆍ인천은 각 2개로 집계됐다. 현재지구단위계획변경을 진행하고 있는 지구는 44개, 변경 여부를 검토하고 있는 지구는 30개로 나타나 향후 단독주택 가구 수 증가 여력은 더욱 확대될 것으로 분석됐다.

정부는 전월세난을 해소하기 위해 지난해 5.1 부동산 대책의 일환으로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을 개정해 제1ㆍ2종 일반주거지역 내 단독주택에 대해 층수제한을 4층까지 허용하고 가구 수 제한(3~5가구) 규정을 폐지했다.

이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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