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공과금,인터넷 납부 편리해요"

고지내역 확인후 계좌이체하면 끝"인터넷을 이용하면 세금을 비롯한 공과금을 아주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습니다" 흔히 세금, 전기요금 등 공과금을 낼 때는 은행을 직접 찾아가거나 자동이체 서비스를 이용한다. 직접 은행을 방문해 공과금을 내면 소중한 시간을 허비할 수 있다. 또 자동이체 서비스의 경우 정기적인 공과금 납부에는 편리하나 비정기적인 공과금을 처리하는 데는 제약이 따른다. 하지만 인터넷 납부는 이런 문제를 모두 해결할 수 있다. 더욱이 인터넷 공과금 납부가 일반화되면 은행으로서는 창구업무 부담을 줄일 수 있고 징수기관은 고지서 발송 등에 필요한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인터넷 공과금 납부는 아주 간단하다. 인터넷을 통해 고지내역을 확인한 후 은행계좌 이체를 통해 공과금을 납부하면 된다. 이런 납부 방식을 흔히 '전자 고지 및 납부서비스(EBPP)'라고 한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현재 EBPP는 ▦거래은행 인터넷뱅킹 시스템 ▦징수기관의 인터넷 납부 시스템 ▦금융결제원 인터넷 지로서비스 등 EBPP 전문업체의 홈페이지 등 세가지 채널을 통해 이용할 수 있다. 인터넷뱅킹을 통해 공과금을 납부하려면 먼저 거래은행의 인터넷 뱅킹 계좌이체서비스 이용자로 등록해야 한다. 이미 등록했다면 인터넷 뱅킹 사이트에 접속해 본인확인 절차를 밟은 후 '지로/공과금 납부'항목에서 공과금 종류를 선택한다. 그 후 고지서상의 납부내용을 입력한 뒤 납부내용을 확인하면 된다. 이 때 납부확인서를 프린터로 인쇄하면 영수증으로 사용할 수 있다. 국세청 홈페이지를 이용한 세금 납부도 가능하다. 먼저 가까운 세무서에서 인터넷 국세서비스를 이용하겠다고 신청하면 사용자ID와 비밀번호를 받게 된다. '인터넷국세납부사이트(www.hometax.go.kr)'에 접속한 후 본인 확인 절차를 거치면 납부할 세금을 신고하거나 고지내역을 입력ㆍ조회할 수 있다. 세금을 내려면 '전자납부'를 선택한 후 계좌정보를 입력한다. 국세납부내용을 확인한 후 확인서를 출력하거나 파일로 저장한다. 이 확인서는 세무서에서 납세증명을 받을 때 사용한다. 금융경제원 인터넷 지로서비스 사용방법도 인터넷 뱅킹 시스템이나 인터넷 납부 시스템과 거의 동일하다. 인터넷 공과금 납부 시간은 ▦평일 오전 9시30분~오후 7시 ▦토요일 오전 9시30분~오후3시 등이나 공휴일에는 사용할 수 없다. 정문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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