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그린벨트 해제해주마" 로비명목 12억 챙겨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고건호 부장검사)는 29일 "그린벨트에 묶인 임야를 구입하면 관공서에 청탁해 그린벨트를 해제해 주겠다"며 로비자금 명목으로 12억여원을 받아챙긴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이모(54.구속)씨를추가기소했다. 검찰은 또 이씨와 함께 사기행각을 벌인 전 국무총리실 산하 비상기획위원회 별정직 5급 연구관 안모(53)씨를 지명수배하고 출국금지 조치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 등은 2001년 3월 K씨에게 "그린벨트에 묶인 강남구 자곡동소재 임야 2만평을 매입하면 건설교통부 등에 로비해 그린벨트를 해제해주겠다"며같은해 6월까지 여러 차례에 걸쳐 로비자금 명목으로 12억2천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다. 피해자 K씨는 "임야를 50억원에 매입하면 그린벨트가 해제된 후 700억∼800억원을 벌 수 있다"는 이씨 등의 감언이설에 속아 실제 땅주인 W씨와 매매계약을 맺고계약금 1억원을 지불했다 뒤늦게 진상을 파악하고 계약을 포기, 1억원을 고스란히날린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땅주인 W씨가 이씨 등의 사기행각에 관여한 단서는 발견되지 않았다고밝혔다. 이씨는 재작년 국무총리실 간부를 사칭한 공범들과 함께 안양시 만안구 소재 임야의 그린벨트를 해제해 주겠다며 최모씨 등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십억원대의 사기행각을 벌인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돼 법원에서 징역 2년형을 선고받고 복역중이다. 안씨는 범행 직후인 2001년 8월 위조여권을 이용해 호주로 달아나려다 공항에서위조여권이 들통나 공문서 위조 등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보석으로 석방됐으며, 이후행방을 감춰 궐석재판을 통해 징역8월에 집행유예 2년형을 선고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연합뉴스) 윤종석 기자

관련기사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