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기업구조조정 컨설팅비용 받는다

앞으로는 기업이 은행을 비롯한 금융회사로부터 자구이행 등 기업구조조정과 관련한 컨설팅을 받을 때에도 수수료를 내야 한다.이와함께 '자산유동화증권(ABS)자산관리 수수료' '조인트 프로젝트 수수료'등 은행과 외부 전문회사가 제휴해 제공하는 새로운 유료 금융 서비스가 잇따라 등장할 전망이다. 29일 금융계에 따르면 한빛은행은 자체 신용등급 7등급 이하로 분류된 기업들을 대상으로 구조조정 컨설팅을 해주거나 투자유치, 인수ㆍ합병(M&A) 등의 업무를 처리해 주면서 일정 수수료를 받기로 했다. 한빛은행 관계자는 "수익성 확보를 위한 신규 수수료업무 개발 차원에서 기존의 단순한 거래기업 경영진단이나 관리차원을 벗어나 적극적으로 컨설팅을 필요로 하는 기업들을 찾아 다니면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에 따른 대가(수수료)를 받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은행에도 회계법인 못지않게 유능한 회계사들이 있기 때문에 객관적으로 충분히 신뢰할 만한 컨설팅을 제공할 수 있으며, 현재 이 같은 서비스를 필요로 하고 있는 수요도 많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고 말했다. 한빛은행은 이를 위해 최근 구조조정 컨설팅이나 투자유치와 관련한 섭외 등을 담당하는 마케팅 조직을 신설하는 등 구체적인 준비작업에 착수했다. 한빛은행은 아울러 컨설팅 회사를 비롯한 외부전문기관들과의 업무제휴를 통해 자산유동화증권(ABS) 발행이나 자산매각 등을 도와주고 일정 수수료를 받는 이른바 'ABS자산관리 수수료' 및 '조인트 프로젝트 추진 수수료'등도 신설하기로 했다. 한빛은행 관계자는 "최근 은행을 비롯한 금융회사들이 신규 수익원 창출을 위해 각종 수수료 업무 개발에 잇따라 나서고 있어 기존에는 볼 수 없었던 다양한 형태의 새로운 '유료 서비스'들이 줄을 잇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진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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