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공정위 "KT 가격정찰제, 공정거래법 위반 소지"

KT가 이달부터 의욕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페어 프라이스제(가격정찰제)'가 공정거래법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공정거래위 관계자는 개인적인 소견임을 전재로 "만약 KT가 가격정찰제에 있어 강제성을 띠고 페널티까지 적용하고 있다면 원칙적으로 공정거래법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다만 “재판매가격 유지행위라는 것은 강제성이 입증되어야 하고, 입증된다고 해도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면책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공정거래법에 따르면, 상품 생산ㆍ판매사업자가 재판매 업자에게 거래단계별 가격을 정해 그 가격대로 판매할 것을 강제하거나, 이를 위해 구속조건을 붙여 거래하는 행위를 금지되어 있다. 이에 대해 KT 관계자는 "일선 판매자가 편법으로 싸게 파는 것에 대해 적극적으로 내부 모니터링하고 있다. 비용이 제법 들지만 정착을 위해서 꼼꼼하게 거르고 있다"면서, 공정위법 위반에 관해서는 "처음 듣는 얘기다. 판매 계약서와 공정거래법 중 어느게 우선인지 모르겠다"며 즉각적인 답변을 피했다. KT는 지난 1일부터 삼성 '갤럭시S 2'와 애플 '아이폰 4' '아이패드 2' 등 스마트폰, 태블릿PC 신제품을 표준 가격에 판매하라는 '페어 프라이스제' 협조공문을 전국 대리점에 보내고, 공식 홈페이지에도 같은 내용을 공지했다. 잠실에서 휴대폰 판매점을 운영하는 A(36)씨는 "초반에는 일부 스마트기기에 적용되던 페어프라이스제가 이제 일부 구형을 제외한 거의 모든 스마트폰에 적용되고 있다. 판매점에서 함부로 깎아주다가 본사에 걸리면 리베이트를 전액 환수 당한다"며 불만을 털어 놓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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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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