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불법 폭리 고소득 자영업자 세무조사

국세청, 대부업·고액 입시컨설팅등 10개분야 103명

불법 고리대부업자, 고액 입시컨설팅 업체, 연예인 양성 학원, 결혼정보업체 등 불법ㆍ편법행위로 폭리를 취하면서 세금을 탈루한 민생침해 고소득 자영업자들이 세무조사를 받는다. 국세청은 29일 서민을 상대로 우월한 위치를 이용해 폭리 및 불법ㆍ편법행위로 높은 소득을 올리면서 탈세혐의가 있는 민생관련 고소득 자영업자 등 10개 분야 103명에 대해 이날부터 특별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조사 대상에는 ▦법정이자율을 초과하는 고율의 이자를 받아 서민에게 어려움을 가중시키는 불법 고리대부업자 ▦고액 수강료를 징수하면서 교재를 끼워 파는 입시학원, 고액 사설 과외교습자, 입학사정관제 도입에 편승한 고액 입시컨설팅 업체, 연예인 전문양성학원 등이 포함됐다. 또 ▦농수산물 유통과정을 왜곡해 서민물가 상승을 부추기는 도매업자 및 창고업자 ▦폭리 장례관련 사업자 ▦고액 성혼 수수료를 징수하는 결혼정보업체나 고액 웨딩포털숍 등도 대상이다. 아울러 ▦현금 매출 신고를 누락하는 고급 미용실 ▦수수료 과다 징수 대리운전 알선 사업자 ▦아파트 보수 전문업체 ▦불량 식품가공 판매업자 ▦탈세의혹 고급 산후조리원도 조사 대상이라고 국세청은 밝혔다. 김연근 국세청 조사국장은 "이번에 세무조사 대상이 된 103명에 대해서는 상당 기간 내사를 통해 구체적인 혐의를 확인했다"면서 "지역적으로는 서울 강남을 비롯해 수도권에 조사 대상이 많다"고 설명했다. 국세청은 앞으로도 서민에게 피해를 주며 공정과세를 저해하는 고소득 자영업자, 유통질서 문란업자, 민생침해 사업자 등에 대한 지속적인 조사를 실시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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