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검사서명 없어도 공소장에 기명날인 있으면 유효

검사가 피고인을 기소하면서 실수로 공소장에 서명을 빠뜨렸지만 기명날인(이름 표기와 도장)이 있고 추후 하자가 보완됐다면 공소장은 적법하고 기소도 유효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김지형 대법관)는 대출 사례금 명목으로 수억원대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윤모씨의 사건과 관련해 공소기각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사건을 1심 법원으로 환송한 항소심을 확정했다고 30일 밝혔다. 대법원은 판결문에서 “서명날인을 기명날인으로 갈음할 수 있다고 봐야 하므로 검사의 기명날인이 된 공소장이법이 정한 형식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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