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업무용 부동산기준 완화
설비투자 세액공제 시기 6~7개월 앞당겨
정부는 기업의 비업무용 부동산 판정기준을 완화하고 신용카드 소득공제 범위를 확대하기로 했다.
또 올해 상반기 기업의 설비투자 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시기를 6~7개월 앞당겨 주고 중소기업이 적자를 봤을 경우 과거 흑자를 냈을 때 납부한 세금을 돌려주는 결손금 환급기간도 현행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해 2년 전 흑자때 낸 세금도 환급해주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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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함께 부산항과 광양항·인천신공항을 연내에 관세자유지역으로 지정하기로 했다.
◇재경부 주요 업무보고 내용기업 비업무용 부동산 판정기준 완화신용카드 세액공제 범위 확대임시투자세액 공제액 선(先)공제결손금 세금환급기간 연장상반기 공공요금 인상억제부산항, 광양항, 인천신공항 등을 관세자유지역으로 지정은행소유한도 확대신용등급별 가산금리 차등폭 확대
진념 재정경제부 장관은 15일 청와대에서 김대중(金大中) 대통령에게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올해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했다.
진 장관은 이 자리에서 "금융기관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우량은행간 자율 합병에 대해 겸업확대등 지원방안을 검토하고 하반기에 현재 4%로 묶여있는 은행소유한도를 조정하겠다"고 밝히고 "신용위험 평가에 따라 기업별 가산금리 차등폭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진념 재정경제부 장관은 15일 "현대투신의 외자유치는 빨리 매듭지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진 장관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AIG측으로부터 정부와 공동출자하자는 제안이 들어왔으니 만큼 가급적 빨리 매듭지어야 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진 장관은 또 "2월중 관련법을 개정해 기업 인수합병(M&A) 전용펀드를 허용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