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해양대기청(NOAA)은 우리나라의 불법어업 근절 노력과 개선조치를 고려해 예비 불법어업국 지정을 해제하는 내용의 최종보고서를 발표했다.
미국은 2013년 1월 우리나라 어선이 남극 수역에서 한 불법조업과 이에 대한 우리 정부의 제재 수준을 문제삼아 예비 불법어업국으로 지정했었다.
불법조업국으로 최종 지정됐을 경우 매년 2억 달러 수준인 우리 수산물의 미국 수출이 금지되고 우리 선박의 미국 항구 이용이 금지되는 만큼 해수부는 지정해제를 위해 원양산업발전법 개정 등의 노력을 했다.
또 불법조업 감시를 위한 어선위치추적장치(VMS) 설치, 조업감시센터(FMC) 운영, 미국측과 5차례에 걸친 양자회담 등을 통해 교섭해왔다.
해수부 관계자는 “미국의 IUU어업국 지정해제로 불법어업국으로 최종 확정시 받게됐을 국가 이미지 훼손은 물론 수산물 수출금지 등의 불이익이 완전 해소됐다”고 말했다.
해수부는 미국의 불법어업국 최종지정해제가 유럽연합(EU)으로 부터 지정된 예비불법어업국 지위 해제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U는 2013년 1월 우리나라의 서아프리카 수역 불법어업, 불법어업 처벌시스템 미흡 등을 이유로 예비 불법어업국으로 지정했다.
해수부는 24∼25일 방한하는 EU 대표단과 잔여쟁점을 놓고 논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