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수원시는 24일 공공도서관 도서구입 연간계약추진 과정에서 도서유통업체들이 '품절 및 절판 확인서'를 위조해 다른 책을 납품한 것을 자체감사에서 적발하고 도서유통 업체인 군포의 A업체, 파주의 B업체, 안산의 C업체를 경찰에 수사의뢰했다.
'품절 및 절판 확인서'는 도서관에서 구입하려는 도서목록 중 품절 및 절판으로 인해 계약업체가 도서를 정상 납품할 수 없을 경우 납품도서와 함께 제출하는 서류다.
하지만 이들 업체는 국내 유명 대형서점 2곳의 명판과 사용인감을 위조해 책이 절판된 것처럼 속이는 방식으로 원래 계약목록과는 다른 엉뚱한 책을 납품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이 서류를 위조해 납품한 도서의 분량은 지난 2009년과 지난해 것으로 전체 도서의 3%가량이다.
한편 시는 올해 1월 공개경쟁 입찰을 통해 이들 3개 업체와 11억4,000만원의 예산으로 총 4건의 도서구입계약을 체결했다. 이에 따라 시는 추가 조사를 벌이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