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3부(부장검사 김태철)는 21일 정부출연금을 포함해 2,700억원의 연구개발비가 들어간 태양전지 생산장비 제조기술 등을 중국으로 유출하려던 혐의(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로 A사 전 부사장 B씨 등 4명을 구속 기소하고 기술유출 가담 정도가 경미한 J사 전 직원 1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정부출연금 813억원을 포함해 총 2,700억원의 연구개발비가 투입된 이 기술은 효율성 등에서 세계 최고라는 평가를 받아 지난 2009년 대한민국 10대 신기술로 선정됐다.
조사 결과 이들은 빼돌린 기술을 하청업체에 넘겨 장비를 제조한 뒤 중국에 판매하려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중국 판매를 위해 중국 H그룹과 오는 2016년까지 제조기술을 이전하겠다는 약속도 했다.
검찰 관계자는 "이 기술이 국외로 유출될 경우 태양전지 생산장비 매출 감소에 따른 피해액 약 3조원, 차세대 디스플레이 OLED 관련 매출감소로 인한 피해액 약 3조원 등 총 6조원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