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12일 두산캐피탈 부분검사 결과 기관주의 및 과태료 370만원을 부과하고 임직원에 대해서는 문책경고 및 감봉 등을 조치했다고 밝혔다.
두산캐피탈은 6개 거래처에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대출과 선박금융을 취급하면서 채무상환능력에대한 심사와 분석을 잘못해 현재까지 1,558억 8,000만원의 손실을 초래했다.
두산캐피탈의 모 팀장은 거래처에 PF 9억 2,000만원을 대출해 준날 대출금 전부를 자신 명의 계좌로입금시킨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