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국제일반

대출해준 돈 가져간 캐피탈 직원

금융당국이 여신심사를 소홀히 해 1,500억원가량의 부실을 발생시킨 두산캐피탈에 과태료 등을 부과했다.


금융감독원은 12일 두산캐피탈 부분검사 결과 기관주의 및 과태료 370만원을 부과하고 임직원에 대해서는 문책경고 및 감봉 등을 조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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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산캐피탈은 6개 거래처에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대출과 선박금융을 취급하면서 채무상환능력에대한 심사와 분석을 잘못해 현재까지 1,558억 8,000만원의 손실을 초래했다.

두산캐피탈의 모 팀장은 거래처에 PF 9억 2,000만원을 대출해 준날 대출금 전부를 자신 명의 계좌로입금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임세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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