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부산시, 강서구 등 토지거래허가구역 9.993㎢ 해제

부산시는 강서구 및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일원의 허가구역 지정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주민 불편을 덜어주기 위해 토지거래허가구역 9.993㎢를 4일 자로 해제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번에 해제되는 면적은 부산시 지정 토지거래허가구역(32.33㎢)의 30.9%에 해당한다.

해제 지역은 강서구 담당인 지사동 9.191㎢, 송정동 0.469㎢, 병산 열도 0.220㎢와 경제자유구역청 관할인 지사동 거화지구 0.051㎢, 지사동 풍상지구 0.062㎢ 등이다.


이번 조치는 인근에 개발계획이 없거나 개발사업과 보상이 완료된 지역, 지가 안정으로 지정 사유가 소멸한 지역을 중심으로 해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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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허가구역 해제는 관보에 고시되는 4일부터 발효된다.

해제된 지역에서는 지자체 장의 허가 없이 토지 거래를 할 수 있고, 기존에 허가받은 토지의 이용 의무도 소멸한다.

관련된 내용은 부산시 홈페이지(www.busan.go.kr) 고시공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또 허가구역 조정의 상세 내역과 필지별 해제 여부 확인은 강서구청 토지정보과(051-970-4752~3) 및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민원행정팀(051-979-5151)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부산시 관계자는 “앞으로 해제지역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이상 징후 발생 시 투기단속, 허가구역 재지정을 통해 지가 불안 요인을 사전에 차단하겠다”고 말했다.


조원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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