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추석 기간 동안 발생한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250억원 규모의 재해복구자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중소기업청은 23일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긴급 재해복구지원 방안을 내놓고 중소기업의 신속한 재해복구를 돕기로 했다고 밝혔다. 침수 등의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시·군·구·동사무소) 또는 지방중소기업청에 피해신고 후 재해 확인증을 발급받고, 중소기업진흥공단 또는 지역신용보증재단 등 보증기관으로 자금 및 보증지원 신청을 하면 된다. 재해복구 지원을 위해 중소기업 정책자금 중 긴급경영안정자금 및 소상공인지원자금을 총 250억원 규모로 업체당 각각 10억원, 5,000만원 한도로 지원한다.
제조업 및 지식서비스업 등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의 경우 재해확인증 발급 후 중소기업진흥공단으로 긴급경영안정자금을 신청하면 일반 중소기업 정책자금(4.08%)에 비해 낮은 금리(3.18%, 변동)로 자금 이용이 가능하다. 특히 신속한 자금지원을 위해 지역신용보증재단 심사를 통해 재해특례보증서를 발급받은 경우, 소상공인지원센터에 방문할 필요 없이 바로 시중은행을 통해 정책자금 이용이 가능토록 절차를 간소화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