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부동산특집/IMF이후 달라진 주택제도] 청약.분양제도

「달라진 제도를 활용해 내집마련 전략을 세우자」국제통화기금(IMF)관리체제가 주택관련 제도를 근본적으로 흔들어놓고 있다. 불과 1년전 까지만 해도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내용들이 최근 잇따라 쏟아져 나오고 있다. 집값 상승기에는 엄청난 투기를 불러일으킬 수도 있는 것들도 상당수 포함돼 있다. 집을 가진 사람이나 아직 집이 없는 사람 모두 하루가 다르게 바뀌는 주택 관련 제도에 혼란스럽기만 하다. 하지만 마냥 넋을 놓고 있어서는 안된다. 바뀐 제도에 따라 내집마련 전략도 변해야 하기 때문이다. IMF체제 이후 정부가 내놓은 주택관련 정책들을 요약, 소개한다. ◇청약·분양제도 주택 청약자격이 대폭 완화될 뿐 아니라 굳이 청약을 통하지 않고도 분양권 전매 등을 통해 아파트를 자유롭게 사고 팔 수 있는 여건이 형성됐다. 분양가 자율화 대상 폭도 확대됨으로써 주택 품질이 다양해질 전망이다. 청약제도 개선=민영아파트 청약 1순위 제한 규정이 폐지돼 2주택 이상 소유자도 청약 1순위 자격을 가질 수 있다. 35세이상으로 5년이상 무주택 세대주에게 우선청약권을 주는 민영아파트 「무주택 우선 분양제」와 장기간 청약통장에 가입한 사람에게 우선청약권을 주는 「청약배수제」도 폐지된다. 청약통장 2순위 요건 역시 가입후 1년에서 6개월로 줄어든다. 재당첨제한기간은 분양가가 자율화되지 않은 민영주택은 5년에서 2년으로, 국민주택은 10년에서 5년으로 단축되며 특히 민영주택은 재당첨제한기간이 아예 없어진다. 청약예금통장의 금액변경도 자유로와졌다. 가입한후 5년이 지나면 1회에 한해 금액을 변경할 수 있었으나 지난 6월말 이같은 규정을 고쳐 가입후 2년이 지날때마다 횟수에 제한없이 금액을 마음대로 바꿀 수 있다. 국민주택의 청약자격도 「분양전 1년간 무주택자」에서 「분양시점의 무주택자」로 확대된다. 분양권전매 허용=분양받은 아파트를 입주전 마음대로 사고 팔 수 있다. 국민주택은 입주후 6개월, 민영주택은 60일간 매매할 수 없도록 했던 규제를 없애 지방의 경우 계약금, 수도권은 2회차 중도금을 내면 자유롭게 분양권을 사고 팔 수 있도록 허용했다. 특히 내년 4월1일부터는 수도권에서도 계약금만 내면 분양권 전매를 할 수 있게 된다. 다만 기존 주택의 미등기전매는 여전히 금지되며 이를 어기면 등록세(실거래가격의 3%)의 5배에 해당하는 과태료를 물게 된다. 분양가 자율화=지난2월 수도권 지역 민간택지에 건설되는 아파트에 대한 분양가 규제가 풀린데 이어 지난달 부터는 수도권 공공택지에 지어지는 민영아파트의 분양가도 전면 자율화됐다. 단 서민주택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 국민주택기금 지원을 받는 주택은 여전히 분양가 자율화 대상에서 제외된다. 기금 지원으로 건설되는 20만가구 안팎의 물량을 제외한 모든 주택은 업체가 자율적으로 분양가를 결정할 수 있게 된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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