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긴급체포 남발

영장기각등 피의자 2명중 1명꼴 석방<br>올 상반기 법원 기각률은 35% 달해

수사당국이 긴급체포했다가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거나 법원에서 영장이 기각돼 그냥 석방하는 경우가 두 명 중 한 명에 달해 긴급체포가 남발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8일 이상민(법사위) 대통합민주신당 의원이 29일 서울고검과 서울중앙지검 등에 대한 국정감사를 앞두고 자체 분석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새 정부 출범 뒤 올해 상반기까지 검ㆍ경에 긴급체포된 피의자는 모두 25만4,073명으로 이중 11만4,726명(45.2%)이 구속되지 않고 풀려났다. 구속영장이 청구된 경우는 18만2,689명으로 71.9%였으며 이중 법원으로부터 영장이 발부된 경우는 13만9,347명으로 긴급체포 건수에 비해서는 54.8%, 구속영장 청구건수에 비해서는 76.3%였다. 이 기간 경찰은 23만9,541명을 긴급체포했으나 두 명 중 한 명꼴인 11만1,840명(46.7%)을 석방했으며 이중 구속영장을 신청하지 못한 경우도 6만9,586명(29.0%)에 달했다. 검찰도 1만4,532명을 긴급체포했지만 다섯 명 중 한 명꼴인 2,886명(19.9%)을 풀어줬다. 검찰의 긴급체포 건수는 지난 2003년 6,550명, 2004년 4,026명, 2005년 2,224명, 지난해 1,359명으로 3년간 66.1% 급감했고 올해 상반기에도 373명에 그쳤지만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못하거나 청구했음에도 법원으로부터 기각된 비율은 2003년 19.3%에서 지난해 22.5%, 올해 상반기 35.9%로 크게 늘었다. 특히 서울중앙지검의 긴급체포는 2003년 735건에서 지난해 105건으로 줄었으나 구속영장 청구비율은 2004년 98.9%, 2005년 100%에서 지난해 79%로 전국 평균(83.4%)에도 미치지 못했고 올해 상반기에도 70.9%에 그쳤다. 이 의원 측은 “법원의 영장발부율이 떨어졌다고는 하지만 영장청구조차 못하고 석방한 비율도 평균 12.4%에 달한다”며 “체포영장을 받을 시간적 여유가 있는데도 긴급체포하는 것은 사소한 절차 위반이 아니라 수사 효율성과 편의성을 앞세워 인신의 자유를 침해하는 중대한 행위”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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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홍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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