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료 콘텐츠 가치높여 시장파이 키워야" "불법 다운로드 완전히 막기는 어려워"…'글로벌 저작권 포럼' 참석차 방한슐레징거 변호사등 '보호방안' 제시 장선화 기자 india@sed.co.kr "디지털 콘텐츠의 불법 다운로드(piracy)를 완전히 없애지는 못합니다. 대신 합법적인 사이트의 이용 편의성을 높이고 콘텐츠를 다양하게 갖춰 디지털 콘텐츠 시장의 파이를 키워야 합니다." 최근 저작권보호센터가 마련한 '글로벌 저작권 포럼'에 참석하기 위해 한국을 찾은 테드 코언(사진 왼쪽) TAG스트레티직 대표와 마이클 슐레진저 저작권 전문 변호사는 디지털 콘텐츠의 저작권 침해 문제 해결방안에 대해 이같이 입을 모았다. 전세계적인 문제로 떠오른 디지털 콘텐츠의 저작권 침해를 합법화하려면 '공짜'에 길들여져 있는 이용자들에게 유료 콘텐츠의 가치를 제공해야 한다는 데 두 사람은 의견을 같이 했다. EMIㆍ워너뮤직 등 음반업계에서 30여년간 일해온 코언 대표는 "미국에서는 공공도서관에서 빌린 음악 CD와 DVD 등에 담긴 콘텐츠를 컴퓨터에 내려받아 개인 간 정보교환(P2P) 사이트에 올릴 정도로 문제가 심각하다"며 "CD나 DVD의 가치가 사라져버린 인터넷 환경을 이해하고 저작권자들이 이용자들을 설득할 수 있는 수익 모델을 개발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냅스터 등 불법 P2P사이트 서비스를 금지시킨다고 불법 콘텐츠 유통을 막을 수는 없다"며 "애플에서 제공하는 유료 음악 콘텐츠가 수익을 내면서 과거 최대의 CD 소매판매점이었던 뮤직타워 등을 대신해 디지털 콘텐츠의 새로운 수익 모델을 만들고 있다"고 설명했다. 슐레진저 변호사는 "세븐일레븐 등 일부 편의점에서 빵과 음료를 무료로 제공하고 원하는 만큼 돈을 내도록 한 서비스로 좋은 반응을 이끌어낸 적이 있다"며 "저작권을 해결한 유료 콘텐츠 사이트에 이용자들이 콘텐츠를 내려받고 서비스의 품질에 따라 과금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초기에 이용자들을 모을 수 있는 방법"이라고 말했다. 저작권 보호를 위해 법적 단속을 강화해야 한다는 게 슐레진저 변호사의 생각이다. 그는 "저작권은 인권과 같은 수준의 기본적인 법률"이라며 "강력한 법적 대응과 함께 교육 및 계몽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구글 등 인터넷의 관문인 포털 혹은 검색 서비스 업체가 불법 P2P사이트를 검색할 수 있도록 등록하는 것은 분명 불법"이라며 "인터넷 산업을 이끌어갈 정도로 엄청난 수익을 올리고 있는 이들이 장기적인 디지털 산업 발전을 위한 윤리적 대책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