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인천경제자유구역청에 따르면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는 최근 홈페이지에 인천경제자유구역 내 7억원대 대형(165㎡ 이상)의 미분양 아파트를 구입하는 외국인에게 '부동산투자이민제'를 적용하는 내용을 담은 기준 고시를 공고했다. 고시에 따르면 투자 대상에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0조 제6항에 따라 선착순의 방법에 의해 입주자를 선정할 수 있는 주택'이 포함돼 부동산투자이민제와 관련해 부동산의 투자 지역·대상· 금액 등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적용시기는 오는 2018년 4월 30일까지다.
송도·영종·청라지구의 부동산투자이민제가 적용되는 미분양 아파트는 165㎡ 이상만 가능하다.
지난달 말 현재 인천경제자유구역의 미분양 아파트는 송도 1,750세대, 영종 1,172세대, 청라 294세대로 이들 가운데 165㎡ 이상 아파트는 300세대 안팎이다.
외국인이 송도·영종·청라지구의 미분양 아파트(7억원 이상)를 구입하면 이들 지역에서 5년 이상 체류하면 영주권을 받을 수 있다. 종전 부동산투자이민제의 투자 대상은 휴양 콘도미니엄과 펜션, 별장, 골프장 내 골프빌라 등 휴양 목적 체류시설이었다.
인천경제자유구역청 관계자는 "이번 경제자유구역내 미분양 주택이 부동산투자이민제 대상에 포함됨에 따라 가장 큰 고객은 중국인이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이라면서 "중국보다 주거환경과 교육, 의료 등 인프라가 잘 갖춰진 데다 개발호재가 풍부해 시세차익을 노릴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부동산투자이민제는 투자와 이민을 결합한 제도로 지난 2010년 외국인투자를 촉진해 지역경제와 부동산 경기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도입됐다.
특히 영종지구는 중국인들이 눈독을 둘 만한 곳이다. 화교계 자본이 추진하는 미단시티와 카지노개발 등 대형 개발계획이 예정돼 있기 때문이다. 인천국제공항이 있어 중국과의 접근성도 뛰어난 것도 매력적이다. 또 인천공항 철도, 인천공항고속도로 등을 통하면 서울까지 40분내로 진입할 수 있다. 인천경제자유구역 내 중국인 거주자는 지난 2013년 5월 보다 43.84%가 늘었다. 특히 중국인들은 송도 등 3개 경제자유구역 가운데 영종지구에 가장 많이 살고 있다.
인천경제자유구역 이외에 강원도 평창 알펜시아, 제주도, 전남 여수 경도 해양관광단지, 부산의 해운대 관광리조트와 동부산 관광단지 등에 부동산투자이민제도가 시행되고 있다.이들 지역의 투자금액 기준도 다르다. 강원도 평창군 대관령면 용산리와 수하리 일대(알펜시아)와 제주도, 전남 여수시 경호동 대경도 일원(경도 해양관광단지), 부산 기장군 기장읍 시랑·연화·대변·당사·청강리 일원(동부산관광단지)은 각각 5억원 이상으로 설정됐다. 하지만, 인천경제자유구역과 부산시 해운대구 중1동 일원(해운대관광리조트)은 7억원 이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