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음주·무면허, 보험금 안준다

손보사 연금보험시장 진출 법적근거도 마련

음주·무면허, 보험금 안준다 법무부, 상법 보험편 16년만에 손질키로재산 부풀리기등 사기 보험계약은 무효장애인도 정상적 판단 가능땐 생보 가입 이혜진기자 hasim@sed.co.kr 앞으로 음주ㆍ무면허 운전자가 교통사고를 내 다치더라도 보험금을 받을 수 없게 된다. 또 재산규모를 부풀리는 등 사기적 수법으로 체결한 재산보험 계약은 무효가 된다. 법무부는 29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상법 보험편 개정 시안을 발표하고 입법예고ㆍ공청회 등을 거쳐 정부안을 확정, 올해 정기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상법 보험편 개정은 지난 91년 일부 개정된 후 16년 만이다. 공청회는 오는 8월17일 여의도 증권선물거래소에서 법무부 개정특별분과위원들과 학계ㆍ업계ㆍ시민단체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다. ◇음주ㆍ무면허 운전자 보호 못 받는다=현재는 음주ㆍ무면허 운전자가 사고를 내 입은 상해에 대해서도 보험사가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 보험사가 '음주운전자의 상해는 보상하지 않는다'는 약관을 두더라도 법원이 이를 무효로 해석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개정 시안은 음주ㆍ무면허 등 반사회적 운전자가 사고를 내 다친 경우 보험사의 면책 주장을 인정해주기로 했다. 사고 피해자에 대한 보상은 종전과 동일하게 보장된다. ◇사기 보험계약 무효=보험사기를 막기 위한 규정도 신설된다. 우선 재산보험에 가입하면서 자기 재산규모를 부풀리는 등의 수법으로 체결한 보험계약은 무효가 된다. 허위사실을 바탕으로 보험금을 청구한 경우 보험사가 이를 안 지 1개월 안에 보험금 청구권이 상실된다는 내용을 피보험자에게 통지하고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다. 금융감독원과 보험개발원 등에 따르면 2005년 보험사기 적발건수는 2만3607건, 피해금액은 1,802억원이며 보험사기로 누수되는 추정 보험금은 2004년 기준 1조3,000억원 수준이다. 현재 보험사들은 보험사기가 범죄행위지만 현행 법에 관련 규정이 없어 약관으로 계약을 취소하거나 일부 보험금 지급을 거부하는 방식으로 대응해왔다. ◇심신박약자도 생명보험 가입 가능=가벼운 정신장애를 가진 심신박약자는 정상적인 판단이 가능하면 자신을 피보험자로 하는 생명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했다. 지금은 범죄대상이 될 수 있다는 등의 이유로 15세 미만자와 심신상실자ㆍ심신박약자는 생명보험에 가입할 수 없다. ◇가족에 대한 대위권 범위 제한=개정 시안은 또 유족이 채무관계로 재산을 압류당하더라도 보험 수익자의 부모ㆍ자녀ㆍ배우자가 사망해 보험 수익자가 받을 보험금의 50%는 압류할 수 없도록 했다. 유족의 생계를 보장하기 위해서다. 또 보험사가 가족의 한 구성원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뒤 비(非)고의로 사고 원인을 제공한 다른 가족에게 해당 금액의 배상을 요구하는 대위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했다. 현행 법은 대위권 범위를 정하지 않아 피보험자의 가족에 대해서도 대위권 행사가 가능해 아들의 과실로 집에 불이 난 경우 아버지가 보험회사로부터 화재보험금을 받아도 보험회사가 아들에게 대위권을 행사, 보험의 실익이 없어진다. 입력시간 : 2007/07/29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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