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의 전신인 재정경제부 세제실장과 국세청장, 행정자치부장관을 지낸 이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을 하고 이번 세제개편안을 '중산층 증세 개편안'이라면서 "증세가 아니라는 정부의 강변은 국민을 기만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재경부 세제실장과 국무조정실장, 경제부총리를 지낸 김 의원도 보도자료를 내고 "유리지갑 월급쟁이 근로자에게 세금폭탄을 매기겠다는 발상은 '중산층 70% 재건'을 내세운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에 정면으로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고소득자에 대한 적정과세와 관련, 이 의원은 소득세 최고세율 38%가 적용되는 과세표준을 현행 '3억원 초과'에서 '1억5천만원 초과'로 하향 조정해야 한다며 "이로 인해 세부담이 늘어나는 대상자는 전체 근로소득자의 0.5%에 해당하는 8만3천명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또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전환된 것과 관련, 교육비·의료비·보험료처럼 근로소득자에게 꼭 필요한 지출은 소득공제를 그대로 유지하고, 기부금 공제와 같은 지원 성격의 지출은 세액공제로 전환하되 중산층 봉급생활자의 세금은 늘어나지 않도록 재설계할 것을 주장했다.
이 의원은 늘어나는 재정수요를 충족시키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뤄나가기 위해서는 필요한 재정규모, 조세부담률 수준, 재원조달방법 등에 대한 청사진을 마련해 국민에게 알리고 사회적 합의를 끌어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현재 과세표준 200억원 초과분에 대해 최고세율 22%를 적용하고 있는 법인세에 대해 "부자감세 이전으로 환원할 필요가 있다"면서 "현재 법인세 중간 과표구간을 2억~500억원으로 확대함과 동시에 세율을 22%로 올리고, 500억원 초과 구간에 대해서는 25%의 최고세율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디지털미디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