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KT 직원 원모씨가 중앙노동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노동행위구제 재심판정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5일 밝혔다.
재판부는 “노조법상 부당노동행위는 사용자에게 부당노동행위 의사가 있었는지를 여러 사정을 검토해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하며, 증명 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근로자 또는 노동조합에 있다”고 전제했다.
이어 “원씨의 활동이 노조 활동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직무변경이 현장조직 강화를 위한 조직개편 과정에서 이뤄진 점 등을 감안하면 노조 활동에 따른 불이익을 주기 위한 부당노동행위 의사가 있었던 것으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본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1987년 KT 전신인 한국전기통신공사에 입사한 원씨는 KT 노조 내 ‘KT민주동지회’를 조직해 활동해 왔다.
원씨는 KT 전북마케팅단 팔복지사에서 근무하던 2009년 1월 이석채 대표이사 선임 임시주주총회에 KT민주동지회의 다른 회원들과 함께 참석해 반대의사 등을 표시하려 했으나 지사장 등의 만류로 총회장에 가지 못했다.
이후 2월 정기인사에서 사무직렬에 속했던 원씨는 갑자기 기술직렬들로만 구성된 고객서비스팀으로 발령났다.
이에 원씨는 직무변경이 노조원에 대한 부당전보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며 전북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했지만 기각되자 소송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