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상장회사 최대주주나 임원들이 부도나 퇴출 직전 보유 주식을 대거 팔아 투자자들의 원성을 사고 있다.
2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금강제강은 전자어음 58억8,47만원을 결제하지 못해 최종 부도 처리 됐다. 예금부족이 원인으로 돌아온 전자어음을 막지 못해 회사 문을 닫는다. 이에 따라 금강제강은 상장폐지 사유 발생으로 3일부터 7거래일간 정리매매 기간을 거쳐 오는 14일 퇴출된다.
문제는 부도 소식이 알려지기 불과 이틀 전 최대주주 등이 보유 지분을 대량 매도했다는 점이다. 이 과정에서 도덕적 문제에 대한 질타와 함께 미공개 정보 이용을 통한 불공정거래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다. 이 회사 최대주주이자 대표인 임윤용 씨는 지난 달 30일 보유 주식 125만180주를 장내에서 팔았다. 또 사내 이사인 성문교 씨도 같은 날 1만4,623주를 매도했다. 앞서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인 최옥희 씨도 지난 달 4일과 6일 각각 66만주와 60만주를 장내에서 팔았다.
이 같은 상황은 감사의견 거절과 부도, 상장폐지실질심사 등으로 증시에서 퇴출된 종목들에서도 나타난다. 기업이 퇴출되는 상황에서도 투자자 보호는 외면한 채 ‘나만 살자’는 식으로 보유 주식을 매도해 투자자들의 원성을 산 것이다. 실제로 지난 달 24일 퇴출된 엔스퍼트의 경우 자본잠식 등으로 거래가 정지되기 열흘 전에 최대주주인 인스프리트가 보유주식 250만주를 장내에서 매도했다. 허메스홀딩스도 감사의견 거절로 거래가 멈추기 3개월 전인 지난 해 11월과 12월 사이 최대주주인 사운드 벤처 홀딩스가 총 709만3,055주를 팔았다. 클루넷 역시 횡령ㆍ배임 혐의 발생으로 거래가 정지되기에 앞서 당시 최대주주였던 HTIC-M&A투자조합이 보유하고 있던 주식 전량(26만4,705주)를 장내 매도했다.
업계에서는 최대주주 등이 회사 위기를 알고서도 투자자 보호는 등한시 한 채 자기 잇속만 챙긴 것은 도덕적 해이에 대한 비난을 피하기 어렵다는 지적을 내놓고 있다.
금감원 한 관계자는 “주가 등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주요 공시가 나오기 전에 주식을 사고 팔았는지 여부를 두고 우선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가 감리를 실시한다”며 “이후 혐의가 확실할 경우 금융감독당국이 감리를 해 검찰 등에 이첩하거나 고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금강제강과 같이 정보 생성시기와 주식 매도 기간에 연관성이 큰 경우는 100% 감리에 착수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