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한국음반산업협회는 최근 주문형 비디오 서비스가 전송에 해당하기 때문에 음악 이용료를 내야 한다며 CJ E&M을 상대로 저작권인접료 소송을 제기했다.
저작인접권료는 가수·연주자·음반제작자가 전송과 공연, 복제처럼 음원을 사용할 때 받는 대가다. 작사·작곡가가 받는 저작권 사용료와 비슷한 성격이다. 음산협이 요구하는 보상금은 다시보기 매출의 2.5% 수준이다. 전체 다시보기 시장을 3,000억원으로 추산할 때 75억원 정도다.
업계 관계자는 "다시 보기 시장이 급성장 하면서 소송을 제기한 것 같다"며 "현재 본방 사수 보다 다시 보기를 통해 시청하는 사람들이 크게 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CJ E&M 측은 영상물은 특례규정과 영상산업 관례에 의해 영상물 제작 때 권리 대가를 지불 하기 때문에 별도로 이용료를 낼 이유가 없다는 입장이다.
다른 업계 관계자는 "이번 소송에 다른 유료 방송사 등 방송 업계가 촉각을 곧 두 세우고 있다"며 "소송 결과에 따라 방송계 전반에 적잖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