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 30대 후반의 두 아이를 둔 주부입니다. 내년 5월이 전세 만기인데 요즘 전셋집을 찾기 어렵다고 해서 미리 알아보려고 합니다. 새 집에서 살아보고 싶어 입주를 앞둔 빌라나 아파트에 전세계약을 미리 하고 싶은데요. 입주 전의 집에 계약하는 것은 처음이라 어떤 것을 주의해야 할지 잘 모르겠습니다.
A = 요즘 전셋집 찾기가 '하늘의 별 따기'보다 어렵다고 해서 미리미리 집을 알아보고 계약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조급한 마음에 너무 서두르게 되면 오히려 더 비싼 가격에 전세계약을 할 수도 있으니 조심해야 합니다. 특히 완공 전인 아파트나 빌라에 전세를 구할 때는 더욱 그렇습니다. 입주를 앞둔 아파트의 집주인은 자기 자금으로 잔금을 치를 여유가 없어 전세금을 받아 잔금을 치르려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집주인은 입주지정기간 내에 잔금을 치르지 못하면 연체이자를 물게 되기 때문에 기간이 끝나갈수록 전셋값을 더 낮춰서 매물을 내놓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따라서 1,000가구 이상의 대단지 아파트라면 너무 서두르지 않고 알아보는 것도 좋을 수 있습니다.
또 완공 전의 아파트라면 채무상태를 더욱 신중히 알아봐야 합니다. 집주인은 대개 계약금만 내고 나머지는 무이자 대출을 받아서 중도금을 치르곤 합니다. 중개업소의 말을 무조건 신뢰하지 말고 중도금 대출 여부를 꼼꼼히 체크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중도금 대출이 있다면 임대차계약서 특약사항으로 '해당 주택 잔금 지급 시 담보대출을 받지 않는다'고 명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빌라의 경우 건설사가 대부분 소형 업체이기 때문에 은행 대출을 받아 건물을 짓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완공 전에 전세 계약자에게 무리한 계약금을 요구하거나 잔금을 일찍 치를 것을 권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하지만 시공사가 부도가 나서 돈을 떼이는 일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무리한 요구라고 판단되면 응하지 않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