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에 150억원을 제공한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강유식 LG 부회장에게27일 징역 3년이 구형됐다.
이는 정치권에 불법대선자금을 줘 불구속기소된 기업인에 대한 검찰의 첫구형이라는 점에서 향후 같은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될 다른 기업인들의 양형 기준이 될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재판장 김병운 부장판사) 심리로 이날 열린 공 판에서 검찰은 논고를 통해 “불법정치자금 요구를 거절하기 어려운 한국적 현실은 인정하지만 피고가 첩보영화와 같은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제공하는 등 죄질이 무거워 정치자금법상 법정 최고형을 구형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강 부회장은 “‘이회창 필승론’이 퍼져 있던 당시 분위기상 그룹 불이익을 피하려고 돈을 전달하게 됐다”며 “이에 따른 응분의 책임 을 기꺼이 맡겠다”고 말했다. 강 부회장은 오는 5월11일 오전10시에 최종 선고를 받게 된다.이규진기자 sky@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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