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소비자들에게 불리한 은행 약관에 대한 수술작업에 나섰다.
공정위는 28일 시중은행에서 판매하는 각종 금융상품 약관 460건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금융상품에 문제가 발생하면 은행이 과도한 면책조항을 이용해 소비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는지가 중점 조사 대상이다.
공정위는 불공정성이 확인된 약관들은 시정조치하기 위해 이르면 다음달께 금융위원회에 통보할 예정이다.
김동수 공정거래위원장은 "대다수 시중은행의 약관에서 불공정한 부분이 발견됐다"며 "금융위가 시정할 수 있도록 공정위가 안을 만들어 전달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공정위는 은행 약관 심사가 끝나면 여신전문회사와 증권사의 약관도 검토할 방침이다. 공정위가 전금융권을 대상으로 불공정 약관에 대한 실태조사에 나서는 셈이다. 공정위는 소비자 보호가 상대적으로 취약한 여신전문업체와 증권사도 중점적으로 들여다보겠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