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외국인 채무자도 행복기금으로 구제한다

행복기금 본접수 개시…

금융 당국이 연대 보증자에 이어 국내 거주 외국인 채무자도 행복기금으로 구제하기로 했다. 행복기금의 구제 대상이 갈수록 늘어나면서 이 기금이 모럴해저드를 부추기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더욱 많이 나오고 있다.

1일 금융 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국민행복기금은 지난달 22일 행복기금 가접수에 이어 1일부터 시작된 본접수 신청 대상에 영주권을 가진 외국인과 다문화가정의 국적 미취득 결혼이민자도 넣었다. 금융 당국 관계자는 "외국인이라고 내국인과 별반 다를 게 없어 행복기금 신청 조건에 부합한다면 모두 대상이 된다"고 밝혔다.


영주권 소유 외국인이나 다문화가정 결혼 이민자라도 1억원 이하의 대출을 받고 지난 2월 말 현재 6개월 이상 연체했을 경우 행복기금에 채무조정 신청을 하면 최대 70%까지 감면받을 수 있다. 내국인과 마찬가지로 행복기금에 채무 조정을 직접 신청하면 채무 감면율이 일괄 매입 때보다 10% 포인트 높은 40%선부터 시작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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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국내 체류 외국인은 140여만명이며 10여만명 정도가 대출 연체가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행복기금 신청 조건에 맞는 외국인은 최대 3만~4만명 정도이지만 대부분 불법 대부업체를 이용하는 경우가 많아 실제 신청자는 수천명 수준에 그칠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22일 가접수를 개시해 10만여명이 몰린 행복기금은 1일부터 오는 10월 말까지 본 접수를 받는다. 캠코는 이용자 편의를 위해 1일부터 본 접수를 하지만 행복기금 등 일선 창구는 2일부터 가능하다. 연체 6개월 미만, 연체 원금 합계액 1억원 초과, 개인 회생, 파산 절차, 신용회복위원회 워크아웃을 진행 중인 채무자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자의 상환 능력이 부족한 경우 채무자 연령, 연체 기간, 소득을 고려해 30~50% 채무 감면을 해주며 최장 10년까지 분할 상환하도록 조절해준다.

행복기금 수혜자는 당초 32만여명으로 추산됐으나 연대보증자에 외국인까지 포함되면서 50만~60만명까지 불어날 것으로 보인다. 금융 당국은 행복기금 재원 조달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재원이 부족하면 추가로 차입해 나중에 상환하면 된다는 논리다. /디지털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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