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 철회를 거부하는 등 방문판매법과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16개 다단계판매업체가 무더기로 적발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조치를 받았다.
공정위는 19일 2001년 매출액 기준으로 11∼50위에 해당하는 40개업체를 대상으로 불공정실태조사를 벌인 결과 법률위반 행위가 드러난 에스티씨인터내셔널 등 16개업체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렸다.
조사 결과 이들 업체는
▲법정한도를 초과한 후원수당지급
▲청약철회거부
▲다단계판매원에 대한 부담전가
▲다단계 판매원 등록증 등 미교부
▲재판매가격 유지행위 등의 법률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사는 법률개정후 이행실태를 점검하기 위한 것이어서 신문공표 등의 다른 조치는 부과하지 않았다”며 “그러나 앞으로 위반행위가 반복될 경우 영업정지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내릴 것”이라고 설명했다.
시정명령을 받은 업체는
▲에스티씨인터내셔널
▲네이쳐스선샤인코리아
▲그린피아코스메틱
▲한국엑스트라엑셀인터내셔날
▲리치웨이인터내셔날
▲타이웨이코리아
▲유니시티코리아
▲세모에스엘
▲이십일세기훠유
▲뉴웨이스인터내셔날코리아
▲에프엘피코리아
▲티엔씨넷
▲고려한백인터내셔날
▲라이프스타일즈코리아
▲에넨씨
▲윈앤텔정보기술(옛 에이엘케이) 등 16개사다.
<정승량기자 schung@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