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삼성重가처분 수용한국부동산신탁 부도로 분당 여객자동차종합터미널 복합건물(테마폴리스)을 분양 받은 상인들이 분양대금을 떼일 위기에 놓인 가운데 그나마 상가 입점도 어렵게 됐다.
서울지법 민사50부(재판장 이공현 부장판사)는 1일 테마폴리스 시공업체인 삼성중공업이 한부신 임직원과 이 건물 피분양자 등 제3자의 건물 출입을 막아달라며 한부신을 상대로 낸 출입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공탁금 5억원 등 담보제공 조건으로 삼성의 신청을 인용한다"고 결정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삼성이 건물 완공 후에도 공사대금을 받지 못해 건물의 상당부분을 점유하면서 한부신측의 건물 인도와 공사대금 감액 요청을 거절하고 삼성의 동의없이 건물을 사용할 수 없다고 경고했다"며 "그러나 한부신측이 피분양자들에게 내부 시설공사를 하게하는 등 미인도부분 사용 움직임을 보인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삼성이 1,200억원대의 공사대금을 받지 못해 유치권이 있는데도 한부신이 상인들을 입점시키면 사실상 유치권을 잃게 된다"며 "삼성은 한부신을 상대로 점유방해행위 금지를 구할 권리가 있다"고 밝혔다.
테마폴리스는 지상 7층, 지하 4층 건물로, 법원의 이번 결정에 따라 지상 3층∼지하 3층 상당 공간에는 삼성측 동의없이 출입할 수 없게 됐다.
한편 영세상인 1,770명은 상가 입점을 위해 한부신에 1,300억원의 분양금을 냈지만 법적으로 보호받지 못해 삼성이 채권회수를 위해 이 건물을 경매로 매각하면 분양금을 고스란히 떼이게 된다.
김정곤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