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산업일반

SK이노베이션 2차전지 특허소송서 LG에 승소

LG화학 "즉각 항소할 것"

특허소송 진행 일지


2차전지 특허 분쟁에서 LG화학이 아닌 SK이노베이션이 웃었다.

SK이노베이션은 21일 중대형 리튬이온 2차전지 분리막 특허와 관련, LG화학이 제기한 특허침해 금지 소송에서 '비침해 판결'을 받아 승소했다고 밝혔다.

법원 측은 LG화학이 주장한 특허가 SK이노베이션의 기술과 다른 것이므로 SK이노베이션이 LG화학의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쟁점이 되는 기술은 2차전지 분리막에 세라믹 무기물을 코팅하는 기술이다. LG화학은 2011년 12월 기존 분리막 기술에 세라믹 무기물을 첨가해 안전성을 높이는 SRS라는 기술을 SK이노베이션이 적용했다며 특허침해소송을 제기했다. 이번 판결은 당시 제기한 소송에 대한 판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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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화학과 SK이노베이션은 이번 특허침해 소송 외에도 SK이노베이션이 LG화학을 상대로 제기한 2차전지 분리막 특허무효 심판을 함께 진행하고 있다.

SK이노베이션은 2012년과 지난해 각각 진행된 특허 무효심판 소송 1심과 2심에서 승소한 데 이어 이번 특허침해 소송도 승소하면서 LG화학과의 특허소송에서 유리한 고지에 오르게 됐다.

SK이노베이션은 이번 특허분쟁에 독자기술력을 인정받은 만큼 리튬이온 2차전지 분리막(LiBs)은 물론, 전기차 배터리 세계 시장 공략을 강화할 예정이다.

SK이노베이션 관계자는 "이번 판결을 계기로 국내 배터리 업체 간 소모적인 특허분쟁이 종식되기를 기대한다"면서 "국내 기업끼리 발목잡기식 소송을 벌이기보다 글로벌 시장 선점을 위해 선의의 경쟁을 벌이는 것이 국익에도 부합하는 길"이라고 말했다.

LG화학은 이번 판결과 관련, "즉각 항소할 것"이라고 대응방침을 밝혔다. 특허침해 소송은 지방법원과 고등법원, 대법원 순으로 공판이 이어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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