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기명 신임 법제처장은 24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 체결됨에 따라 국내법에 그 내용을 수용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태스크포스(TF)를 5월 중에 만들어 법 수용작업을 실무적으로 뒷받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남 처장은 이날 서울경제와 가진 단독 인터뷰에서 “5월 중 한미 FTA의 구체적인 내용이 공개되면 재정경제부ㆍ외교통상부 등과 협의해 관세법ㆍ특별소비세법 등 20여건의 법률을 제ㆍ개정할 방침”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외에도 지방세법,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 등도 제ㆍ개정 법률 대상에 포함될 전망이다.
그는 한미 FTA와 관련, “국내법에 한미 FTA에 상응하는 법률 제ㆍ개정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이를 시행할 수 없다”며 “태스크포스는 심의관과 법무관 중심으로 꾸려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남 처장은 이어“정부는 이미 한ㆍ칠레, 한ㆍ싱가포르간 FTA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관련 노하우를 쌓아놓았다”면서도 “다만 당시에는 규모와 범위가 제한적이었지만 이번 한미 FTA는 범위가 넓기 때문에 좀 더 어려운 작업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한편 남 처장은
노무현 대통령이 4년 중임제 개헌 발의를 유보하고 18대 국회에 넘긴 데 대해 “개헌과 관련해 많은 부분에서 국내외 법률 제도를 연구했다”며 “18대 국회가 헌법 개정을 추진할 때 협조를 요청할 경우 적극적으로 도울 생각”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