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국제일반

주택·공장용지 확보 수월해질듯

관리지역 세분화작업 2008년 말까지 마무리

전국토의 24%를 차지하는 관리지역의 개발과 보전을 결정하는 세분화 작업이 올해 말까지 마무리될 전망이다. 건설교통부는 지난달 31일 관리지역 미세분지역에 대한 건축 규제 강화와 계획관리지역 내 공장 규제 개선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관리지역의 난개발을 막기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세분화 작업을 유도하기 위해 2008년 말까지 보전관리지역ㆍ생산관리지역ㆍ계획관리지역으로 세분화하지 않을 경우 건축 규제가 가장 강한 보전관리지역으로 일괄 규제하기로 했다. 건교부는 관리지역 세분화 작업을 계속 추진해왔지만 관리지역이 있는 146개 지자체 중 세분화를 완료한 곳은 15개뿐이었다. 건교부는 이 규정이 적용되면 지자체의 세분화 작업이 빨라지고 이에 따른 계획관리지역이 크게 늘어 주택용지와 공장용지 확보가 수월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또 올해부터 계획관리지역 내에 1만㎡ 미만의 소규모 공장을 지을 경우에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절차를 없애고 조례 위임 규정도 생략해 공장 설립을 쉽게 했다. 이 조항은 공포 즉시 시행되기 때문에 1월 초부터 완화된 규정이 적용된다. 개정안은 또 화물자동차사업자단체가 짓는 공동 차고지도 도시계획시설로 설치할 수 있도록 해 도시 외곽 녹지지역 등에 차고지 설치를 수월하게 했으며 민간이 도시계획시설사업을 시행할 경우 토지 소유자의 동의 요건을 ‘3분의2 이상’에서 ‘2분의1 이상’으로 완화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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