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경기도 계약제 교원 상한 연령 65세로 연장

경기도교육청은 생활여건이 좋지 않아 지원자가 없거나 부족한 일부 지역의 계약제 교원 상한 연령을 현행 62세에서 65세로 늘리기로 했다고 7일 밝혔다. 도교육청은 8일 경기도교원단체총연합회(경기교총)와 이 같은 내용 등을 골자로 한 교섭·협의 합의서 조인식을 갖기로 했다고 7일 밝혔다. 합의서에 따르면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호하고 교원들의 근무 환경 개선을 위해 계약제 교원의 상한 연령을 예외적으로 62세에서 65세로 늘린다. 다만 상한 연령 적용 지역은 주거 및 통학 여건 등이 열악해 계약제 교원 지원자가 없거나 부족한 지역 등으로 제한하기로 했다. 현재 일반 교원의 상한 연령은 62세이다. 도교육청과 경기교총은 또 앞으로 각급 학교의 보건교사 및 영양교사 배치를 확대하고 유치원 온종일 담당교사에 대한 승진가산점을 부여하는데 노력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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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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